브라질 민법상 결혼의 역사는 공화국에서 시작되었으며, 당시 임시정부 원수 데오도로 다 폰세카(Marechal Deodoro da Fonseca)가 있었습니다. 법령 181호가 발효된 것은 1890년 1월 24일이었습니다. 민법상 결혼의 날에 이 권리는 123년을 완성하고 숙고해야 합니다. 분할은 1916년 민법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. 61년 후인 1977년 헌법 개정안에서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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